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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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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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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당해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5]
[본조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