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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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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이 세관휴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개정 1993·12·31>
②이 법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신설 1975·12·22, 1995·12·6>
③이 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신설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