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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정 1960.4.4 법률 제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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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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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가)
①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②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