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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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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