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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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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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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