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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1179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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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