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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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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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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면허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이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이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