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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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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면허취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