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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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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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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내용)
①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2. 건축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절차리행대리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