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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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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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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내용)
①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95.1.5>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4. 기타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