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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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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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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삭제<1999.2.8>
3.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5.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7.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