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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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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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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청문)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등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조치명령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조치명령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중지·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7.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조치명령
8.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
9.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10.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감소조치명령등
11.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제23조제5항 및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