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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9841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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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시행일 20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