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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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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