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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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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영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6.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