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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17호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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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5.7.24] [[시행일 2016.1.25]]
1. 삭제 [2015.7.24] [[시행일 2016.1.25]]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