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