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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9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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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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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삭제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