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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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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