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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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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해등의 기준)
제2조 내지 제4조 제7조중 "현저한 유해" 및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