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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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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해등의 기준)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중 "현저한 유해" 및 "현저한 불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