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유해등의 기준)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중 "현저한 유해" 및 "현저한 불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부칙 <제2137호,1969.8.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3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위생처리법) <제3763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②생략 제3조 및 제5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3823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3825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생략
부칙(수산업법) <제4252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4293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불정독극물제조등의 처벌에 관한 한시적 적용례) 1991년 1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년간 100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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