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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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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7·3·7, 2007.1.3]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내지 7. 삭제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