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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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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7.3.7>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륜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렬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18세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년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 풍속영업소에서 담배나 술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년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