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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2036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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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강사)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