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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4054호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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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강사)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9.8.1]]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시행일 2019.8.1]]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