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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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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는 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가.나.다"등으로 표시한다.<신설 1998·4·30>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등에는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의 선거일의 기준이 되는 선거(동시선거의 선거일의 기준이 되는 선거가 2이상인 때에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를 말한다)의 투표용지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이 각각 2인씩 지명하는 대리인이 립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의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여립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5·10, 1998·4·30>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⑤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설치·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