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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71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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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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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②삭제 [2005.8.4]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5·10, 98·4·30, 2000·2·16, 2002.3.7, 2005.8.4]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⑤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설치·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