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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과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과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부칙 [1971.1.22 제230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6.4.6 제289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신전화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협회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신전화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협회로 본다.
부칙 [1981.12.31 제3517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3.12.30 제3686호(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87.11.28 제3950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사업의 상속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상속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종전에 협회가 행하던 공제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사업의 상속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상속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종전에 협회가 행하던 공제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1991.8.10 제4394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 [1991.12.14 제4441호(전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1995.1.5 제4868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0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공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공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8.28 제538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9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제635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78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09.3.5 제94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09.3.25 제95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2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보증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보증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5>까지 생략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3조제1호,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4항·제5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항 및 제72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를 각각 "관계"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6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5>까지 생략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3조제1호,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4항·제5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항 및 제72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를 각각 "관계"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6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