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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제7140호일부개정2004.01.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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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리등)
①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당해 공사에대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30]]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시행일 2004.7.30]]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당해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시행일 2004.7.30]]
⑥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1·16]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 ·업무범위 기타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