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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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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2. 부패, 변질 또는 감량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3. 압류한 재산의 견적가격이 5만환미만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