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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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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