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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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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