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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제7194호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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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기준)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의 조례는 시설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