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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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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불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95헌바38 1997.11.27
구 국세기본법(1974. 12. 21. 법율 제2679호로 제정되고, 1993. 12. 31. 법율 제467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