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기본법

법률 제9263호 일부개정 2008.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