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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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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약 사용 및 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