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4.1.7 법률 제47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체육시설의 이용료)
①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리용자로부터 이용료·교습료 또는 장비임대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물가안정·리용자보호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