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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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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운전면허시험)
①운전면허시험은 다음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동거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자동거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자동거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지
4. 자동거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②제1항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