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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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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