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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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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거의 등화)
①제거가 야간(일몰시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거폭등, 미등, 기타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②제거가 야간에 서로 교행할 경우에 운전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광도를 감하든가 또는 일시 소등하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