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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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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거·주거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