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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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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차등간의 거리확보)
①제차 또는 궤도거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거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 거가 급정지를 하였을 경우 앞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거는 그 진로를 변갱하고자 할 경우에 그 변갱하고자 하는 진로를 진행하여 오는 제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갱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