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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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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동거등의 속도)
①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