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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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