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울산시·경주시에 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공고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재래식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제9조의2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및 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의 협의,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 [생략] ··· 1997년 1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64]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2·8 법58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도용자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마을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마을하수도는 제2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마을하수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마을하수도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항중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 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65] 내지 [74]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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