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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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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퇴원등의 심사)
①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