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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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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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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퇴원명령등)
①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청구에 관련된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통지할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