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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2.27 산업자원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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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승인 및 신고)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의 체결(계약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1. 수입계약서안 사본
2. 판매계획서
3. 저장시설보유현황
②제1항제3호에서 "저장시설"이라 함은 당해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생산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만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말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수입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현물시장에서 매입하거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8.4.4>
1.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2. 각 연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량을 기존의 승인을 얻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계약물량에 합산한 경우 그 합산된 물량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국내수입수요물량의 130퍼센트이내일 것
3. 10만톤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확보할 것(저장시설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