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8.7.3 법률 제20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림시교원)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제47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리탈하게 된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림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림시교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림시교원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전문개정 196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