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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14 법률 제5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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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구감이 되는 자
2. 교수·지도 및 연구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